국민연금 예상수령액, 수령나이 조회

국민연금이란?

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‘사회보험’으로 가입자와 사용자,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노령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.

연금 종류

노령연금(국민연금)

  • 가입기간 10년 이상, 가입자 연령 만 60세 ~ 65세
  •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, 5년 동안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

조기 노령연금

  • 가입기간 10년 이상, 가입자 연령 만 55~60세
  • 조기 지급 시 매년 6% 감액
  • 5년 일찍 받으면 총액의 70%만 수령

반환일시금

  • 수령나이 (만 60~65세) 도달 했으나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령
  •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
  • 가입기간 10년 미만, 가입자 사망, 국적 상실 등

사망일시금

  •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
  •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 수령

국민연금 수령나이

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0~65세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 부터 65세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,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5년 빠르게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

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연금분할연금
1952년생 이전60세55세60세
1953-56년생61세56세61세
1957-60년생62세57세62세
1961-64년생63세58세63세
1965-68년생64세59세64세
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
노령연금 지급연령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(2022년 기준)

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연 269,630원, 자녀 및 부모는 연 139,7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.

또한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연금을 수령할 시 세금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실수령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순번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연금보험료(9%)10년15년20년25년30년35년40년
1330,00029,700154,530229,830305,120330,000330,000330,000330,000
2400,00036,000158,130235,170312,210389,260400,000400,000400,000
3500,00045,000163,260242,800322,340401,890481,430500,000500,000
4600,00054,000168,390250,430332,470414,520496,560578,600600,000
5700,00063,000173,520258,060342,610427,150511,690596,240680,780
6800,00072,000178,650265,690352,740439,780526,820613,870700,910
7900,00081,000183,780273,330362,870452,410541,950631,500721,040
81,000,00090,000188,910280,960373,000465,040557,090649,130741,170
91,100,00099,000194,040288,590383,130477,670572,220666,760761,300
101,200,000108,000199,180296,220393,260490,310587,350684,390781,430
111,300,000117,000204,310303,850403,390502,940602,480702,020801,570
121,400,000126,000209,440311,480413,520515,570617,610719,650821,700
131,500,000135,000214,570319,110423,660528,200632,740737,290841,830
141,600,000144,000219,700326,740433,790540,830647,870754,920861,960
151,700,000153,000224,830334,380443,920553,460663,000772,550882,090
161,800,000162,000229,960342,010454,050566,090678,140790,180902,220
171,900,000171,000235,090349,640464,180578,720693,270807,810922,350
182,000,000180,000240,230357,270474,310591,360708,400825,440942,480
192,100,000189,000245,360364,900484,440603,990723,530843,070962,620
202,200,000198,000250,490372,530494,570616,620738,660860,700982,750
212,300,000207,000255,620380,160504,710629,250753,790878,3401,002,880
222,400,000216,000260,750387,790514,840641,880768,920895,9701,023,010
232,500,000225,000265,880395,430524,970654,510784,050913,6001,043,140
242,600,000234,000271,010403,060535,100667,140799,190931,2301,063,270
252,700,000243,000276,140410,690545,230679,770814,320948,8601,083,400
262,800,000252,000281,280418,320555,360692,410829,450966,4901,103,530
272,900,000261,000286,410425,950565,490705,040844,580984,1201,123,670
283,000,000270,000291,540433,580575,620717,670859,7101,001,7501,143,800
293,100,000279,000296,670441,210585,760730,300874,8401,019,3901,163,930
303,200,000288,000301,800448,840595,890742,930889,9701,037,0201,184,060
313,300,000297,000306,930456,480606,020755,560905,1001,054,6501,204,190
323,400,000306,000312,060464,110616,150768,190920,2401,072,2801,224,320
333,500,000315,000317,190471,740626,280780,820935,3701,089,9101,244,450
343,600,000324,000322,330479,370636,410793,460950,5001,107,5401,264,580
353,700,000333,000327,460487,000646,540806,090965,6301,125,1701,284,720
노령연금 예상월액표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(로그인 x)

납부 만기 시 받게 될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이 없이도 조회할 수 있지만, 본인인증을 하면 보다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

  1. 국민연금공단 > 자주찾는 민원 서비스 > 내 연금 알아보기
    먼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‘자주찾는 민원서비스 > 내 연금 알아보기’를 클릭합니다.
 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
  2. 예상연금 간단계산 클릭
    다음으로 예상연금 간단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.
 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
  3. 월 납입보험료 입력
    현재 본인이 납부 중인 월 납입액을 입력하고 ‘예상연금액 조회하기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 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
  4. 결과 확인
    입력한 월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 예상수령액이 산출됩니다.
 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

자주 하는 질문 모음

Q.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?

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거나, 근로자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.

Q. 소득이 감소했는데, 국민연금 계속 내야되나요?

A. 연금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. 사업장가입자는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%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 가능하고,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