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납부액 조회, 인터넷으로 손쉽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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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뉴스

국민연금 납부액

국민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, 소득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추후 나이가 들거나 질병,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.

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·장애연금·유족연금 등이 있는데, 일반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자신이 여태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, 이를 통해 총 납부개월 수, 미납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
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민간인증서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할 수 있고, 납부한 보험료 및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등 상세 내역도 확인가능합니다.

  1. 국민연금공단>자주찾는 민원서비스>내 연금 알아보기
 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‘내 연금 알아보기’를 클릭합니다.
  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
  2. 가입·납부내역 조회
    내 연금 알아보기의 서비스 중 ‘가입·납부내역 조회’를 클릭합니다.
  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
  3. 사용자 통합로그인
    간편인증, 인증서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    인증서 로그인
  4. 서비스 선택
    노후준비서비스 메인화면에서 ‘내연금 알아보기’를 클릭합니다.
    내연금 알아보기
  5. 국민연금 알아보기>가입내역조회
    재무설계 메뉴 목록에서 국민연금 알아보기의 ‘가입내역조회’를 선택합니다.
    연금 납부금액 조회
  6. 납부내역 및 상세내역 조회
    납부월 수, 납부액 등 납부내역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납부내역 조회 결과

국민연금 수령나이

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,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돼야 연금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.

52년생까지53~56년생57~60년생61~64년생65~68년생69년생 이상
60세61세62세63세64세65세
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

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중 수급 개시연령 5년 전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도 있는데,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수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

1년마다 원금의 6%씩 감소되며 ‘5년 76%, 4년 전 76%, 3년 전 82%, 2년 전 88%, 1년 전 94%’의 비율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