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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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뉴스

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란?

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, ‘납부한 보험료+이자’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반환일시금 수령 조건

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, 국적 상실, 국외 이주,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한 금액을 일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반환일시금 조건 –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(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안됨)
– 가입자(또는 가입자였던 자)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–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

반납제도라고 하여,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추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받은 금액을 반납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납은 한번에 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데, 분할의 경우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~24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. 납부금에는 이자가 가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반환일시금 수령금액

본 제도는 수령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한번에,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
참고로 이자는, 지급사유 발생 달의 해당연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며 2022년의 경우에는 1.3% 입니다.

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

수령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급여 지급이 안됩니다.

다만, 2018.01.25 이후 지급연령 도달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 적용되는데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의 소멸시효 기한은 5년입니다.

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, 전화 및 팩스 접수 등으로 가능한데 지급연령인 60세가 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코너를 통해 신청가능하니 수령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국민연금 반환일시금

질문 모음

Q.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때 몇회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?
A. 가입기간에 따라 ‘1년 미만 3회, 1년~5년 12회, 5년 이상 24회’로 분납 가능합니다.

Q. 해외에 체류중인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본인이 우편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문청구하면 됩니다.

Q. 청구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?
A.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,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하며 지급사유에 따라 사망진단서,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
Q. 형편이 어려워져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진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회사를 퇴사했거나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.